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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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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행사 및 보호범위

저작자는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 등이 침해된 경우, 민 · 형사적인 방법에 의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즉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의 정지예방청구권,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의 청구권 등 민사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저작자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전원의 합의 하에만 저작인격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저작자 사후라도 별도로 저작인격권은 보호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경우에도 그 침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의 정지예방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나아가 무체물인 저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침해로 보는 행위, 손해액의 추정 및 부정복제물의 부수추정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권의 보호범위는 실제 그 침해에 있어 개별적으로 법원에서 판단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보호범위는 문학 예술 등의 사상, 소재, 내용 수학적 개념 자체가 아닌 그 표현에 있어 독창성있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예를들어, 어문저작물에 있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나 사상 자체는 보호되지 못하며, 수많은 작품에서 반복되는 저작 요소들(진부한 배경이나 등장인물의 설정 등)은 보호 받지 못하고, 구체적인 대화나 어투, 구체적인 사건 등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