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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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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저작권은 저작물 및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무체재산권으로서,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됨에 특징이 있다. 특히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며,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별도로 보호 받을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행위의 완료만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며, 기타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권리가 일정기간 존속하는데 특징이 있으며, 독점 배타적인 권리로서 무체재산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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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저작권으로서 보호되는 대상은 저작물이다. 이러한 저작물은 "문학 예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의미한다. 즉, 표현의 수단 또는 형식에 관계없이 학문과 예술에 관한 일체의 것으로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창작적 표현물을 그 보호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문학 예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가의 여부는 인간의 지적 문화적 활동의 모든 영역에 속하는가 여부를 총체적으로 판단하고, 산업재산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실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범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창작물이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방하지 않고 독창적으로 창작된 것이어야 한다. 외부에 공표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고, 완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일 것이 요구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지적창작물로서 저작물에 정신적인 내용이 표출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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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종류

사람의 사상 감정은 문자, 소리, 그림, 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고, 거기에 "독창성"이 있다면 무엇이든 저작물이 될 수 있으며, 예시적인 저작물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이러한 저작물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경, 확장 될 수 있다.
☞ 어문저작물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등
☞ 음악저작물 : 악곡 등
☞ 연극저작물 :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
☞ 미술저작물 :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
☞ 건축저작물 : 건축물, 건축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 사진저작물 : 사진 등
☞ 영상저작물 : 영화, 비디오 게임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 도형저작물 : 지도, 도표, 약도, 모형, 설계도(건축 설계도,모형은 건축저작물에 해당) 등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별도 보호
☞ 편집저작물 :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포함)
☞ 2차적 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2차적 저작물은 다시 위의 저작물의 하나에 해당할 수 있다.
☞ 단체명의저작물 : 법임,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을 의미하며, 그 단체가 저작자로 인정된다.
☞ 저작 인접물 : 위 저작물의 구현과 제작에 따르는 일정한 노력에 대해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로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으며, 저작 인접물은 다음의 3가지이다.
실연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 연술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
음반 - (가창,연주,자연의 소리 등)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
방송 -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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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구성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크게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으로 구분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저작인접권 및 출판권을 포함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저작자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저작재산권과 별도로 보호되며,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며, 저작자 본인이 행사할 수 있고,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한다. 단지 저작자가 사후라도 저작인격권의 사후보호제도에 의하여 저작자 사망 후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는 법적으로 제한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며, 어떤 절차 및 형식의 이행이 없이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여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저작인격권과 별도로 보호되며,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및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권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된 후 양도, 상속 등이 가능하고, 일정한 경우 저작물의 사회적이용을 위하여 제한된다(저작재산권의 제한 및 법정허락 등). 지적재산권은 저작자과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까지 존속한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이용, 예술가의 실연, 사건, 정보 및 기타 소리나 영상의 공개전달에 있어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권리를 총칭하며,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한 때,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의 다음 해로부터 70년간 존속하고,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의 다음 해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저작재산권과 본질적으로 유사하여 그 양도, 상속 등이 가능하며, 저작인접권자의 사망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출판권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서로 발행할 수 있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하며,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에 비해 체결이 용이하면서도 채권적인 출판허락계약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출판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이러한 출판권은 특약이 없는 한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하며, 그 상속, 양도 등이 가능하며, 포기, 설정 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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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행사 및 보호범위

저작자는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 등이 침해된 경우, 민 · 형사적인 방법에 의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즉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의 정지예방청구권,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의 청구권 등 민사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저작자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전원의 합의 하에만 저작인격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저작자 사후라도 별도로 저작인격권은 보호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경우에도 그 침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의 정지예방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나아가 무체물인 저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침해로 보는 행위, 손해액의 추정 및 부정복제물의 부수추정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권의 보호범위는 실제 그 침해에 있어 개별적으로 법원에서 판단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보호범위는 문학 예술 등의 사상, 소재, 내용 수학적 개념 자체가 아닌 그 표현에 있어 독창성있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예를들어, 어문저작물에 있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나 사상 자체는 보호되지 못하며, 수많은 작품에서 반복되는 저작 요소들(진부한 배경이나 등장인물의 설정 등)은 보호 받지 못하고, 구체적인 대화나 어투, 구체적인 사건 등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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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효과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등록은 저작권의 효력발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항을 일정한 절차를 통해 등록하게 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 열람토록 함으로서, 저작물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공시하고, 소정의 경우 사후적인 입증의 편의를 위해 추정의 효과를 주거나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주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저작권 등록에는 저작권등록, 출판권등록, 저작인접권 및 프로그램저작물의 등록이 있다. 이러한 저작권의 등록은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이명, 국적, 주소 또는 거소, 저작물의 제호, 종류, 창작 년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공표 년월일 등을 등록할 수 있다. .

저작권 등록에 의하여 저작자 및 저작 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 재산권자로 추정되며,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가 그 실명이나 공표당시의 이명을 등록하는 경우 저작자로 추정될 수 있다. 저작물의 원 제품이나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이나 그의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자로 추정된다.

창작 년월일, 최초 공표 년월일을 등록한 경우, 그 등록된 년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작권의 보호기간 산정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등록된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등록하는 것이 침해 발생시 유리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저작재산권의 변동사항(양도, 상속 등)을 등록하는 경우에 제3자에게 그 변동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 등록의 주무관서는 문화관광부이며,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그 등록을 위탁 받아 등록을 신청 받고 있으며, 특히 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그 등록을 위탁 받아 등록을 신청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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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탁관리업 및 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이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하여 업으로 대리 중개 또는 신탁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물은 무체물로서 점유가 불가능하고, 2인 이상이 동시에 지역을 달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그 권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곤란하며, 저작물 이용자 측에서도 현재의 권리자를 확인하고 권리자와 교섭하여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시간, 비용, 노력의 면에서 쉽지 않다. 이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대리, 저작물의 이용의 중개 나아가서 권리의 신탁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자 및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별도로 저작권위탁관리업 제도를 두고 있다.
그 대상 권리는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및 출판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저작권위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을 구비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단체로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영상음반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저작권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법원에 제소하게 되면 그 시일 및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물론 일반공중은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문화생활을 향유하는데 지장을 받는다. 이에 법률상 융통성이 있고, 법률지식이 없는 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 불복할 수 없어 종국적인 해결이 가능하며, 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하고, 분쟁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가 저작권법상 인정되는데, 이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부가 신청을 받아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