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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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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효과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등록은 저작권의 효력발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항을 일정한 절차를 통해 등록하게 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 열람토록 함으로서, 저작물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공시하고, 소정의 경우 사후적인 입증의 편의를 위해 추정의 효과를 주거나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주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저작권 등록에는 저작권등록, 출판권등록, 저작인접권 및 프로그램저작물의 등록이 있다. 이러한 저작권의 등록은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이명, 국적, 주소 또는 거소, 저작물의 제호, 종류, 창작 년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공표 년월일 등을 등록할 수 있다. .

저작권 등록에 의하여 저작자 및 저작 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 재산권자로 추정되며,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가 그 실명이나 공표당시의 이명을 등록하는 경우 저작자로 추정될 수 있다. 저작물의 원 제품이나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이나 그의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자로 추정된다.

창작 년월일, 최초 공표 년월일을 등록한 경우, 그 등록된 년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작권의 보호기간 산정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등록된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등록하는 것이 침해 발생시 유리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저작재산권의 변동사항(양도, 상속 등)을 등록하는 경우에 제3자에게 그 변동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 등록의 주무관서는 문화관광부이며,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그 등록을 위탁 받아 등록을 신청 받고 있으며, 특히 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그 등록을 위탁 받아 등록을 신청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