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및 효과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등록은 저작권의 효력발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항을 일정한 절차를 통해 등록하게 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 열람토록 함으로서, 저작물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공시하고, 소정의 경우 사후적인 입증의 편의를 위해 추정의 효과를 주거나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주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저작권 등록에는 저작권등록, 출판권등록, 저작인접권 및 프로그램저작물의 등록이 있다. 이러한 저작권의 등록은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이명, 국적, 주소 또는 거소, 저작물의 제호, 종류, 창작 년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공표 년월일 등을 등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