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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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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시부터 발생하여 등록 후10년간 존속되며, 10년마다 갱신등록출원절차를 거치면 그 효력을 영구적으로 보전할 수 있다. 상표권의 효력은 크게 상표권자가 당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효력과 타인이 당해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소극적 효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확보하며, 아울러 타인이 자신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정당한 권원없이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금지시킬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