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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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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출원된 상표는 심사를 거쳐 등록요건을 갖춘 상표만이 등록된다. 출원인적격을 갖추어야 하며, 방식에 적합하게 출원되어야 한다. 아울러 상표자체가 일정 요건에 합치해야 하는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표는 본질적으로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므로 특정 상표가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계에서 인정될 수 있는 특징, 즉, 특별현저성 또는 식별력이 있어야 한다.
식별력을 결여한 상표의 예로는,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보통명칭: 지정상품이 '자동차'이고 상표가 'CAR'인 경우)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관용표장: 지정상품이 '청주'이고 상표가 '정종'인 경우)
그 상품에 산지나 품질,원재료, 용도, 효능, 수량, 형상 (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성질표시표장: SUPER, DELUXE, NEW, 으뜸)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한라산, 충주호, OXFORD)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OMEGA(Ω), ALPHA(α), BETA(β) 등)
기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