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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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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개와 정보제공제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한 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의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공개신청을 하게되면, 타인이 무단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에 대한 경고가 가능하며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고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안 때부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다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공개여부를 따지지 않고, 제3자가 등록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