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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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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의 보호

디자인권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그 등록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디자인권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에게 부여되며, 유사범위까지 디자인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은 통상 등록후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이러한 디자인권에 대한 제3자의 침해는 타인의 디자인을 정당하게 실시할 수 없는 자가 무단으로 타인의 디자인을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 민, 형사적인 방법에 의하여 제3자의 디자인침해로부터 디자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 민사적인 보호방법은 디자인권침해예방청구의 소 제기, 디자인권침해금지청구의 소 제기, 가처분, 가압류 신청 등으로 행사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는 일반법원의 제1심 또는 단독판사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므로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거나 개인소송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민사적인 방법은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심급을 달리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 합의부 사건인 경우 본안소송,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심급을 달리하여 불복할 수 있다. 형사적인 보호방법은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