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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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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종류

사람의 사상 감정은 문자, 소리, 그림, 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고, 거기에 "독창성"이 있다면 무엇이든 저작물이 될 수 있으며, 예시적인 저작물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이러한 저작물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경, 확장 될 수 있다.
☞ 어문저작물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등
☞ 음악저작물 : 악곡 등
☞ 연극저작물 :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
☞ 미술저작물 :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
☞ 건축저작물 : 건축물, 건축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 사진저작물 : 사진 등
☞ 영상저작물 : 영화, 비디오 게임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 도형저작물 : 지도, 도표, 약도, 모형, 설계도(건축 설계도,모형은 건축저작물에 해당) 등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별도 보호
☞ 편집저작물 :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포함)
☞ 2차적 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2차적 저작물은 다시 위의 저작물의 하나에 해당할 수 있다.
☞ 단체명의저작물 : 법임,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을 의미하며, 그 단체가 저작자로 인정된다.
☞ 저작 인접물 : 위 저작물의 구현과 제작에 따르는 일정한 노력에 대해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로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으며, 저작 인접물은 다음의 3가지이다.
실연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 연술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
음반 - (가창,연주,자연의 소리 등)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
방송 -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