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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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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탁관리업 및 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이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하여 업으로 대리 중개 또는 신탁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물은 무체물로서 점유가 불가능하고, 2인 이상이 동시에 지역을 달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그 권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곤란하며, 저작물 이용자 측에서도 현재의 권리자를 확인하고 권리자와 교섭하여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시간, 비용, 노력의 면에서 쉽지 않다. 이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대리, 저작물의 이용의 중개 나아가서 권리의 신탁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자 및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별도로 저작권위탁관리업 제도를 두고 있다.
그 대상 권리는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및 출판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저작권위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을 구비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단체로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영상음반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저작권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법원에 제소하게 되면 그 시일 및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물론 일반공중은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문화생활을 향유하는데 지장을 받는다. 이에 법률상 융통성이 있고, 법률지식이 없는 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 불복할 수 없어 종국적인 해결이 가능하며, 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하고, 분쟁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가 저작권법상 인정되는데, 이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부가 신청을 받아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