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며, 어떤 절차 및 형식의 이행이 없이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여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저작인격권과 별도로 보호되며,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및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권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된 후 양도, 상속 등이 가능하고, 일정한 경우 저작물의 사회적이용을 위하여 제한된다(저작재산권의 제한 및 법정허락 등). 지적재산권은 저작자과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까지 존속한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이용, 예술가의 실연, 사건, 정보 및 기타 소리나 영상의 공개전달에 있어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권리를 총칭하며,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한 때,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의 다음 해로부터 70년간 존속하고,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의 다음 해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저작재산권과 본질적으로 유사하여 그 양도, 상속 등이 가능하며, 저작인접권자의 사망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출판권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서로 발행할 수 있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하며,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에 비해 체결이 용이하면서도 채권적인 출판허락계약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출판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이러한 출판권은 특약이 없는 한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하며, 그 상속, 양도 등이 가능하며, 포기, 설정 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