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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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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구성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크게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으로 구분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저작인접권 및 출판권을 포함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저작자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저작재산권과 별도로 보호되며,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며, 저작자 본인이 행사할 수 있고,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한다. 단지 저작자가 사후라도 저작인격권의 사후보호제도에 의하여 저작자 사망 후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는 법적으로 제한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며, 어떤 절차 및 형식의 이행이 없이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여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저작인격권과 별도로 보호되며,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및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권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된 후 양도, 상속 등이 가능하고, 일정한 경우 저작물의 사회적이용을 위하여 제한된다(저작재산권의 제한 및 법정허락 등). 지적재산권은 저작자과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까지 존속한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이용, 예술가의 실연, 사건, 정보 및 기타 소리나 영상의 공개전달에 있어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권리를 총칭하며,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한 때,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의 다음 해로부터 70년간 존속하고,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의 다음 해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저작재산권과 본질적으로 유사하여 그 양도, 상속 등이 가능하며, 저작인접권자의 사망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출판권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서로 발행할 수 있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하며,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에 비해 체결이 용이하면서도 채권적인 출판허락계약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출판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이러한 출판권은 특약이 없는 한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하며, 그 상속, 양도 등이 가능하며, 포기, 설정 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