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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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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저작권으로서 보호되는 대상은 저작물이다. 이러한 저작물은 "문학 예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의미한다. 즉, 표현의 수단 또는 형식에 관계없이 학문과 예술에 관한 일체의 것으로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창작적 표현물을 그 보호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문학 예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가의 여부는 인간의 지적 문화적 활동의 모든 영역에 속하는가 여부를 총체적으로 판단하고, 산업재산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실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범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창작물이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방하지 않고 독창적으로 창작된 것이어야 한다. 외부에 공표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고, 완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일 것이 요구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지적창작물로서 저작물에 정신적인 내용이 표출되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