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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 갱신 등록출원

국내 상표권 존속기간은 상표권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등록 후 10년이다. 그러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의해 계속 10년씩 연장할 수 있으므로,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등록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한다면 존속기간 만료전 1년 이내나 만료후 6개월내에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상표권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특허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인이 당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경우, 상표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갱신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을 내린다.

상표권을 영구적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을 10년마다 하여야 함은 물론 등록상표가 보통명칭상표나 관용표장이 되지 않도록 타인의 상표사용을 견제하고, 동일, 유사한 상표로 타인이 상표출원을 할 경우 이의신청을 하는 등 상표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