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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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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여 방식심사를 통과한 출원상표는 심사관에 의해 상기 등록여건의 합치여부에 대한 실체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결과 출원상표에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 출원인에게 거절이유가 기술된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는 한편,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여 상기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원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최종통지인 거절결정서를 받게 된다.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거절이유가 극복된 출원상표는 상표공보에 2개월간 공고된다. 공고기간 중 누구라도 당해 상표가 등록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출원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여 반박할 수 있다.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출원상표는 거절결정된다.

공고시 이의신청이 없거나 또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출원상표는 등록결정된다. 등록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2개월내에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출원된 상표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등록료를 납부한 출원상표는 상표등록증과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상표등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