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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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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보호

상표권의 침해란 정당한 권원없는 자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그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표권은 무체재산권으로서 침해의 발견은 어려운 반면 상대적으로 침해는 용이하다고 할 것이므로 침해로 인정되는 범위는 등록상표의 정당사용범위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으로, 침해의 예비단계까지도 상표권의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한 권원없는 자가 등록상표를 당해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당해 지정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하거나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할 목적이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까지도 상표권의 침해로 간주된다.

권원없는 자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상표권자는 상표법에 의거하여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해 상표가 주지·저명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