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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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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디자인제도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등에 대한 기능적, 심미적 창작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등록 후 등록공보가 발행되어 등록공고가 되면, 타인이 등록공보를 보고 용이하게 모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등록일 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유사디자인제도

디자인은 시각적으로 얼마든지 그 형상등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출원의 등록요건을 동일한 디자인 뿐만 아니라 유사디자인까지도 고려하여 심사할 뿐만 아니라,디자인권의 효력을 유사디자인의 범위까지 넓게 인정하고 있다.

한벌의 물품의 디자인제도

디자인은 2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한벌의 물품의 의장으로 출원할 수 있는 31개의 물품을 아래와 같이 한정하고 있다.

한 벌의 여성용 한복 세트

한 벌의 화채용 세트

한 벌의 제기 세트

한 벌의 부엌가구 세트

한 벌의 남성용 한복 세트

한 벌의 반상기

한 벌의 세면화장대 세트

한 벌의 서도용구 세트

한 벌의 여성용 속옷 세트

한 벌의 다기 세트

한 벌의 책상과 책꽂이

한 벌의 필기구 세트

한 벌의 장신구 세트

한 벌의 양념용기 세트

한 벌의 거실용 가구 세트

한 벌의 오디오 세트

한 벌의 커프스버튼 및 넥타이 핀

한 벌의 밥그릇과 국그릇

한 벌의 테이블 세트

한 벌의 개인용 컴퓨터 세트

한 벌의 끽연용구 세트

한 벌의 주기 세트

한 벌의 사무용 가구 세트

한 벌의 텔레비젼수상기와 받침대

한 벌의 침장 세트

한 벌의 나이프, 포크 및 스푼

한 벌의 응접 세트

한 벌의 문짝과 문설주

한 벌의 커피 세트

한 벌의 숟가락 및 젓가락

한 벌의 탁자와 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