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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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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디자인출원의 경우도 모든 출원이 등록받을 수는 없지만, 유일하게 특정 물품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는 무심사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에는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다. 단지, 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출원의 경우에도 기초적 등록요건은 심사한 후 디자인등록이 가능하며, 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성립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용이창작성 및 부등록요건에 속하지 않을 것 및 도면의 형식적 요건 등이 주요한 등록요건이 된다.

등록요건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된 것이라면 달리 심사청구가 없을지라도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한다. 또한, 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기초적인 등록요건만 심사하고 등록된 것이기 때문에 등록 후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누구라도 등록된 디자인이 잘못 등록되어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이의신청제도를 채택 하고 있다.

◆ 무심사등록출원의 물품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의복류
2. 침구, 방석, 쿠션, 양탄자, 신발용매트, 돗자리, 커튼, 발, 모기장, 테이블보, 수건,  기타 실내장식품 등
3. 사무용지, 기업장파일, 인쇄물, 가공지 등
4. 포장지, 표딱지, 포장용대지, 포장용포대, 포장용용기, 포장지 및 포장용 용기의 부품 부속품등
5. 직물지, 편물지, 지지(벽지등), 합성수지지, 판재, 금망, 실, 끈, 로프, 강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