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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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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정의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되며, 디자인특허라고 지칭되기도 하지만, 이는 미국의 경우에 디자인을 DESIGN PATENT라고 지칭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추측되며, 간단하게 디자인(DESIGN)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자인의 보호대상은 물품에 화체된 기능적, 심미적 형상, 모양, 색채 및 이들의 조합이며,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그 보호대상으로 한다면, 디자인의 경우에는 물품의 형상 등의 미적 창작을 그 보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출원시 구비서류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출원서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을 기재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디자인출원에서의 도면은 사시도 및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정면도, 후면도를 포함하는 6면도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참고도면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