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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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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발명의 보호

특허출원된 발명이 등록되기 전까지는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출원 후 등록 전까지의 특허출원된 발명의 보호문제가 발생한다. 특허법에서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되는 시점 또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개공보를 발행하게 되며, 이러한 공개공보가 발행되면 제3자가 무단으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등록 후 특허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송달할수 있도록 하고」, 계속해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경고 후 등록되기 전까지 출원인이 받은 손실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을 등록 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특허출원에 비해 조기에 등록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특허출원과 마찬가지로 등록 전의 출원된 고안의 보호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실용신안법은 특허법의 출원공개 및 보상금청구권과 관련한 규정을 준용하여 특허와 동일하게 보상금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