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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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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제도

특허에 있어 심사관이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유용하게 인용하는 선행기술자료는 외국에서 출원되어 공개 또는 등록된 특허, 의장, 실용신안등록공보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에 의해서 검색되지 않은 선행기술자료에 의해서도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결정적인 인용자료가 될 수 있지만, 여러 문제 때문에 심사관이 접근할 수 있는 선행기술자료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자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 제3자는 특허출원이 특허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여러 입증자료를 포함시켜 심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제공제도에 의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용신안의 경우에도 정보제공과 관련한 특허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보제공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