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가 당신의 가치를 바꾸어 드립니다.

특허/실용신안


본문


우선심사제도

특허출원된 발명이 심사청구되어 심사관이 심사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결정되기 까지는 적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3년정도 소요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심사절차는 심사청구된 순서대로 진행되고, 기술분야에 따라 심사청구된 특허출원된 발명의 수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심사청구순서가 아닌 우선적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우선심사절차라고 한다.

특허법에서는 이러한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법정화하고 있으며, 연혁적으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하여 그 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원인은 특허출원된 발명의 심사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선심사요건의 구비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실용신안의 경우에도 특허법의 우선심사와 관련된 규정인 특허법 제61조를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실용신안의 경우에도 특허와 마찬가지로 우선심사신청을 통해 심사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