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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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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모든 특허 및 실용신안이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 및 실용신안은 각각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이 요구하는 등록요건을 구비해야만 하며, 이러한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 가를 심사하는 것은 특허청의 각 기술분야에 속한 심사관이 담당하여 그 등록요건을 법으로 정하여 그 객관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허의 경우 등록요건은 특허법 제6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요 등록요건은 성립성,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선원주의, 부등록 요건에 속하지 않을 것 및 명세서의 형식적요건 등이다. 이러한 등록요건은 특허의 경우 심사청구라는 절차를 통해서 심사관에 의해 심사되는 것이므로, 특허로서 출원하였다고 해서 모두 심사과에 의해 심사되지는 않으므로, 발명을 특허로서 출원하여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된 발명을 심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사청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은 특허와 거의 유사하며 실용신안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다. 실용신안의 경우도 특허와 마찬가지로 심사청구를 하여야만 심사관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지며 일정 기간 내에 심사청구가 없을 경우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 「이를 심사청구기간이라고 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 모두 출원일로부터 3년의 기간이다」.